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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가주남교회 내규

작성자 게시자 작성일 24-03-07 05:41
(글로리) 가주남교회 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본 교회는 (글로리) 가주남교회(GCSC)라 칭한다.
제 2 조 : 본 교회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고신(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hin)에 속한 서부노회 회원 교회이다.

제 2 장 목 적
제 3 조 : 본 교회의 목적은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예배, 기독교 교육, 성도의 교제, 지역사회봉사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다.

제3장 신 조
제 4 조 :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신앙생활의 원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2.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3. 아담과 그 후손들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구원 얻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승천, 재림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성도의 소망이 며 특권이다.
5. 사도신경과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헌법 (K.P.C.A Koshin Book of Church Order)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다.
6. 글로리가주남교회 당회는 G-2, 0105 법에 의해 성경에 기록한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성경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사
(예: 결혼, 주례, 돌잔치, 생일잔치, 결혼식, 약혼식, 특별행사)의 요구도 거절 할 수 있으며 또한 교회건물 및 일체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제 4 장 교회 정치 원리
제 5 조 :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써 각기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충성 봉사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
(에베소서 4:15-16; 5:30; 고린도전서 12:27-31, 로마서 12:3-8)
제 6 조 : 본 교회는 성경적 정치 원리의 하나인 장로회 정치체제 (출애굽기 30:16; 18:25-26; 사도행전 14:23, 디도서 1:5, 베드로전서 5:1, 사도행전 18:4, 야고보서 5:14)를
채택하여 웨스트민스터 헌법(1643년 제정)과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헌법을 기본으로 한 교회헌장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며 그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원리를 준수한다.

제 5 장 공동의회
제 7 조 :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당회가 제안한 모든 중대한 문제에 관하 여 결의한다.
제 8 조 : 회원의 자격은 무흠한 입교인으로 등록 후 3개월 지난 자로 한다.
제 9 조 :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되며 당회장 부재 시에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주재한다.
제 10 조 :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로 한다.
제 11 조 : 공동의회는 본 교회 회원으로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한다.
(단, 무흠이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 12 조 : 공동의회 소집 공고는 1주일 전에 강단과 주보를 통하여 안건과 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예산을 위한)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2월(11월)중에 예배당에서 회집함을 원칙으로 하여 결산보고, 예산, 결산 사항,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직원의
선거사항, 당회에서 제시한 안건 등에 대하여 결의한다.
제 14 조 :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당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6 장 목 사
제 15 조 : 담임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로마서 11:13)
제 16 조 :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승인을 거쳐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위임식을 거행한 후 당회장과 공동의회장과 제직회장의 직무를 이행한다.
제 17 조 : 담임(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가 청빙 위원회를 구성한 후 청빙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물색하여 청빙 위원회에서 후보를 공동의회에 공천하고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청빙 한다.
제 18 조 : 그 외 부목사 및 전도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빙한다.
제 19 조 : 담임목사의 정년을 만 70세가 되는 그해 말로 하며 위임해제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노회의 절차를 밟는다.
제 20 조 : 원로목사는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말년에 이르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고 할 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에 대해 원로목사로 추대된다.
원로목사는 본 교회 직무와 치리권은 없다. 교회는 원로목사에게 마지막 재임시의 주택비, 건강보험, 생활비의 최대 50%까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은급제도에 가입 시 총회은급제도에 의거 시행한다)

제 7 장 당 회
제 21 조 :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된 교회의 치리 기관으로서 교회 행정과 영적 지도를 위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시무장로의 수는 당회의 결의와 상회의 승인
으로 그 수를 증원할 수 있다. 부목사, 협동목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언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2 조 : 장로의 자격은 만 40세에서 65세의 남자 중 세례교인으로 흠 없이 만 7년이 경과하며 성도의 모범이 되며(디모데전서 3:1-7)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제직으로 봉사한 자
이어야 한다. 당회가 추천한 후보를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장로로 선출 된다.
제 23 조 : 시무장로의 정년을 만 70세 그해 말로 한다. 시무장로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를 은퇴 시 원로장로 혹 공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4 조 : 당회의 직무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담임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양 무리를 잘 살피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가르치며 심방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다스린다. (디모데전서 5:17, 로마서 12:7-8)
제 25 조 : 당회는 예배와 성례거행, 교회의 입회와 이명, 장로 집사의 임직, 헌금수집의 방침 등 교회 제반사항을 지도 관리한다.
제 26 조 : 당회는 그 회원 중에서 서기 한명을 선출하여 당회록을 기록, 보관, 세례교인과 입교인 명부, 이명, 제명, 사망, 안수 등의 모든 필요한 명부를 기록 보관토록 한다.
제 27 조 : 당회는 담임목사, 시무장로가 2인이면 목사 1인 장로 1인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수되고 시무장로가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 장로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 된다.
제 28 조 : 타 교회에서 시무한 자가 본 교회로 이명 하였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될 수 있고, 시무장로로 세우고자 할 때에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한다.
제 29 조 : 당회는 교회의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구성하며 당회원으로 하여금 그 부서들을 감독하게 하고 제직원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예배, 교육, 선교, 재정,
봉사, 관리, 운영 및 각 분야에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여 봉사하게 한다.
제 30 조 : 당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에 위탁된 특별기금, 헌금 및 유가증권을 관리 보호한다.
단 교회 부동산의 판매, 저당, 매임, 융자 등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 당회원(시무장로)은 5년 시무 후 1년 자동휴무 후 (공동의회 신임투표 후 2/3 결과를 얻어) 계속 시무한다.
단 당회가 준당회 일 때에는 이 조항을 유보한다.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무장로의 임기 년수를 정하지 않고 70세까지 시무 할 수 있다.

제8장 집사와 권사
제 32 조 : 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며 무흠한 남자교인으로서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안수집사의 수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진다.
제 33 조 : 안수집사 자격은 만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신앙생활이 진실하여 성도의 보범이 되며(디모데전서 3:8-13)
본 교회에서 2년 이상 제직으로 봉사한 자로 한다. 제 34 조 : 안수집사의 직무는 당회와 협력하여 교회를 봉사하며 성도 중 궁핍한 자나, 병든 자나, 슬픔을 당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며, 심방하여 위로하고 당회의 지도아래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사도행전 6:1-3)
제 35 조 : 권사는 여성도로서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입교인으로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들의 본이 된 자들 중 선출한다.
단 타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당회의 결의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송을 얻어 임직케 하나 그 전까지는 명예 권사로 둔다.
제 36 조 :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회를 봉사하고 병자나 고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성도들을 방문하여 돌아본다.
제 37 조 : 당회는 오래 동안 교회를 봉사한 특정수의 여 집사들을 당회의 결의로 명예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명예권사는 공동의회의 결의가 불필요하다.
제 38 조 : 남, 여 서리집사는 교회임시직원으로서 안수를 받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으로 그 임기는 1년이며 그 수는 당회가 정한다.
제 39 조 : 서리집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 이상 경과하고 25세 이상으로 70세 미만 된 남녀 입교인으로 신앙생활이 신실하여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당회가 선정하여
임명한다.
제 40 조 : 서리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회를 봉사하며 성도의 교제와 복음전도에 전력한다.

제9장 제직회
제 41 조 : 제직회는 교회 직원의 연합체로서 예정한 시간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당회의 방침과 지도아래 교회의 사명인 복음전파, 성도의 교제, 교회봉사와 교회 재정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2 조 : 제직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 협동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구성되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도사, 은퇴장로, 남녀 서리집사도 제직원이 될 수 있다.
1. 회장 : 담임목사가 되며 부재 시, 부목사, 혹은 당회서기가 대신한다.
2. 서기 : 제직회의 서류 일체를 보관, 관리하며, 서기, 부서기 각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계 : 교회 회계는 당회의 결의로 집사 중 선택하여 교회헌금, 재정출납 일체를 담당하며 부회계를 약간 명 두며,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제직회는 매년 공동의회에 제출할 결산보고와 예산 편성 등 교회 재정을 살핀다.

제 10 장 교회재산관리
제 43 조 : 본 교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 재산을 매매 또는 저당하여 소유권을 취득 또는 양도하며 소유권을 보호하며, 교회의 계획
달성을 위해 위탁된 특별 상비기금을 관리하는 제반업무는 당회가 담당한다.

제 11 장 권징조례
제 44 조 : 본 교회의 권징조례는 재미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권징조례에 준한다.

제 12 장 내규수정
제 45 조 : 본 내규의 수정안은 당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제안으로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할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 이 법은 공동의회에서 통과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예외로 한다.
(3) 경과조치 : 이 법과 모순되는 법이 총회헌법(고신)에 있을 시에는 자동무효가 되고

그 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준칙에 준한다.
초안 2004년 9월 21일
개정 2018년 12월 18일
개정 2021년 11월 28일